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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어주는 인천시 소식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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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총 체납액 210억

안내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incheon.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었다.

- 납세협력담당관

인천시, 영종대교 상부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공항고속도로 사진(출처: 신공항하이웨(주) 제공)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영종·용유 및 북도면)을 대상으로 공항고속도로 이용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영종·용유지역, 옹진군 북도면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를 지원(기간: 2025.12.31.)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하부도로는 통행료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상부도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주민들의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9월 29일 인천 중구 주민들을 만난자리에서 “영종·인천대교가 민자고속도로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의 일환으로, 조사결과는 통행료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수렴해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영종·용유지역 및 옹진군 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지역주민의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량 △지역주민의 공항고속도로 하부도로 통과 후 청라IC로 재진입하는 통행량 △통행료 감면과 관련한 개선사항 등 12개의 조사문항과 △지역주민의 정보(성별, 연령, 차량대수, 거주지)를 확인하는 4개의 기본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소통참여(설문조사)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통행료 지원책 마련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 도로과

출처 - 인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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