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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어주는 성남시 소식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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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법제처장 표창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5월 16일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 삼평동 봇들마을과 운중동 산운마을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2곳에 추가 조성한다.

동네 공원이나 공터를 일일 놀이터로 활용하는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도 추진한다. 팝업 놀이터는 재활용 놀이, 전통 놀이 등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나이별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명의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9세부터 18세 미만 42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아동정책 제안 기구)을 운영하고 있다.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아동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범 조례라는 평가다.

선정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한다. 이달 말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린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앞선 2021년 8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도시”라면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동이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과 법제팀 729-2332

9세-18세 미만 42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제3기 아동참여단 사진

성남시 봇들마을 7단지 내에 조성한 아동친화적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있다

- 법무과 공보관

성남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

성남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등…서민 가계 부담 더는 시책 추진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물가 안정 특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는 올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동결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활성화 사업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로, 시는 현재 22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업소용 물티슈,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하고, 홍보를 지원해 활성화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4000만원은 행안부 교부 조건에 따라 물가 안정 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업소 수를 늘리고,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729-2573

- 지역경제과 공보관

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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