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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어주는 성남시 소식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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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시 공무원, 경찰 등 60명 참여…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 과징금 40만원 내야

성남시는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택시 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선 10월 1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 전인 11월 15일까지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문의: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031-729-3725

- 대중교통과 공보관

성남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자원순환가게 Re100 17곳 운영 성과 등…1억원 재정 성과급 받아

성남시는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성과급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15개 지표와 우수사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 17곳 운영 성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1년간 지역주민들은 1만5212건의 쓰레기를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와 2498만원 상당의 유가 보상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소각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 감축하는 효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주민, 민간단체가 일정 구간의 도로나 공원을 맡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행복 홀씨 정화 활동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생활폐기물 감량 제로화 추진 ▲1939건의 1회용품 사용 업소 점검 활동 ▲4323건의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활동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성남을 조성하기 위해 각 사업에 동참해 준 지역 주민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뤄낸 성과”라면서 “받은 성과급은 쓰레기 재활용과 폐기물 감축 사업에 재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문의: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031-729-3192

- 자원순환과 공보관

출처 - 성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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