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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어주는 서울시 소식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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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윗집 강아지 10초에 한 번씩 짖는다"…'층견소음'에 고통

서욽특별시 신청ㅅ

◆ "반려동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다"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반려동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층간소음 갈등 해결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시 주민이 요청하면 동물훈련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여 방문상담 등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동물에 의한 소음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에 2024년까지「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 기준을 마련토록 요청한 바 있음.

- 서울특별시 대변인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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