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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어주는 질병관리청 소식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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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결과, 중증 76.6%, 사망 80.5%의 추가적인 예방효과 확인(..



국내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결과, 중증 76.6%, 사망 80.5%의 추가적인 예방효과 확인




- 주요 내용 -


□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51.6%, 60세 이상 30.4% 동절기 추가접종(12.29. 기준)

○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기존백신 2회이상 접종군 대비 감염예방효과, 중증화예방효과 및 사망예방효과가 확인됨.

* 추가 감염예방효과 평균 28.1%, 중증화예방효과 76.6%, 사망예방효과 80.5%

○ 2가백신의 접종효과는 국내외 연구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는 적극적인 접종 참여 요청

□ 권역별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 개최(12.27.~12.29.)

○ 복지부·질병청이 주관하여, 장애인시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접종의 필요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 노력 지속




1.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 확인



[1] 동절기 접종률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오늘(12월 29일)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1.6%(약 40만건), 60세 이상에서 30.4%(약 383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 먼저,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5% 증가한 일평균 6만 7천 명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한 528명,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7% 증가한 56명을 기록하였다.

○ 또한,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64명(87.9%), 52명(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18.2%가 발생하였다.



□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2가백신 접종을 토대로 2가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5주 동안(10월 4주~11월 4주)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중증화예방효과가 평균 76.6%(64%~84%), 추가 사망예방효과는 평균 80.5%(72%~100%)가 확인되었다.

○ 또한, 지난 8주 동안(10월 4주~12월 2주)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접종 후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감염예방효과가 평균 28.1%(27%~42%)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CDC)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 기존백신 대비 감염예방 28~56%, 미접종 대비 입원예방 58~83%(CDC. 11.22, 12.16)




◇ [분석대상] 60세 이상 내국인 12,909,798명 중 '22.10.11* 까지 확진 이력이 있는 4,408,579명, 해외유입 확진자 및 해외 접종자, 접종정보 오류, 2가백신 이외 동절기 접종자 등을 제외한 8,501,219명 * 10월 2주(10.12)부터 2가백신접종 시작

◇ [추적관찰기간] (감염) 10월 2주~12월 2주 (중증화?사망*) 10월 2주~11월 4주

* 중증화, 사망 추적관찰기간 3주 고려

◇ [예방접종력분류]

- 2차 이상 접종완료군 : 코로나19 백신 2회 이상 접종 후 14일 경과자

- 2가백신 접종완료군 :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

◇ [분석내용]

- 주별'2차이상 접종군'대비'2가백신 접종군'감염, 중증화, 사망 예방효과




□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지영미 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입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위중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권역별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 개최 (12.27.~12.29.)



□ 추진단은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동절기 2가백신 접종 관련,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파의 위험이 높고,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화율은 2.9배, 치명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 '22.3.17. 기준, 연령보정 표준화 산출 ('22.7.13. 보도참고자료)


- 그럼에도 장애인시설 접종률(12.29. 기준)은 40.6%로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12.31.) 감염취약시설 목표 접종률(60%)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애인시설 협회 관계자, 장애인시설 관리자, 장애인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 회의내용은 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 '22년 제2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2월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248건(13.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18일 후 발생한 열감, 접종 이후 두달간 지속된 두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위궤양, 추간판 장애 등)


- (사례3) 폐렴, 요로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029건*, 심의 완료 건수는 78,844건(85.7%)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472건(28.5%)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4,698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2)

기각

진료비

사망일시보상

장애일시보상

총계

78,844

22,472

22,467

16

-

56,372

보상

위원회

심의

소계

64,316

17,028

17,023

16

-

47,288

신규심의

1,873

248

248

-

-

1,625

기존누계

62,443

16,780

16,775

16

-

45,663

·도 자체 심의

14,528

5,444

5,444

-

-

9,084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구분

질환

인과성 인정

16

혈소판감소성혈전증(1), 심근염(15)

관련성 의심질환

8

심근염(3), 모세혈관누출증후군(3), 길랭-바레증후군(2)



□ 한편, 보상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인과성 인정'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을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붙임7)하였다.

○ 이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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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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